본 글은 케어포의 공식 자료가 아니며, 관련 법령과 공단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화면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한 예시이며, 실제 케어포 화면과는 배치·디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부 절차는 소속 기관의 운영 방침과 공단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1. 계약 정보 입력
화면 왼쪽 상단의 계약 정보 영역에는 아래 내용을 입력합니다.
- 계약일 / 계약기간 –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유효기간입니다. 인정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는 경우, 재계약 시점마다 새 계약기간으로 갱신해야 합니다.
- 수급자 / 보호자 – 계약 당사자 정보입니다. 앞서 수급자 등록 화면에서 입력한 정보가 자동으로 연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인정등급 / 본인부담률 – 계약 시점 기준의 등급과 부담률을 표시합니다. 등급이 갱신되거나 부담률 유형이 바뀌면 계약서도 함께 갱신해야 나중에 청구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급여 이용 일정 설정
요일별로 이용 여부와 이용 시간을 등록하는 영역입니다. 여기 등록된 요일·시간이 곧 계약서상의 급여 제공 시간이 되기 때문에, 실제 차량 운행 시간표나 프로그램 운영 시간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계약서에 등록된 시간에서 실제 이용 시간이 달라지는 경우(예: 하루 이용 시간이 앞뒤로 바뀌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급여제공계획 세부변경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한두 번 바뀌었다고 매번 다 작성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문의 답변들을 보면 “하루라도 변경되면 작성”이 원칙으로 안내되고 있으니, 변경이 잦은 수급자라면 아예 계약서상 이용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상단 버튼 기능
- 표준약관 신규등록 – 계약서를 처음 작성할 때 사용합니다.
- 표준약관 발송 및 전자서명 – 종이 계약서 대신 전자적으로 서명을 받는 기능입니다. 보호자가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유용합니다.
- 급여 변경 사유서 – 위에서 설명한, 계약 내용과 실제 제공 내역이 달라졌을 때 사유를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작성일이 자동으로 표시되니 변경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 표준약관 출력 – 계약서를 인쇄용으로 뽑을 때 사용합니다.
4. 표준약관 이력 확인
계약을 갱신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때마다 이력이 쌓이는 영역입니다. 연번, 계약일, 계약기간, 수급자·보호자 서명 여부, 조회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명 상태가 ‘미등록’으로 남아있다면 전자서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실제 서명을 받았는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입소시 제공(안내)문서 체크
입소(또는 이용 시작) 시점에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거나 제공해야 하는 문서들을 관리하는 영역입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문서들이 포함됩니다.
-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문서입니다.
- 이동서비스 안전수칙 – 차량으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면 필수로 갖춰야 하는 문서로, 운전자 자격요건, 동승자 역할, 차량 안전수칙,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차량운행표 등의 내용을 담아 수급자·보호자와 공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평가 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빠뜨리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 차량운행표 – 실제 차량 운행 기록입니다.
- 직원인권보호지침(연 1회) – 종사자 인권보호에 관한 지침으로, 연 1회 주기로 갱신·안내가 필요합니다.
- 연명의료결정제도(필요시) – 연명의료 관련 제도 안내 문서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공합니다.
각 문서 항목 아래 ‘작성완료 / 제공완료 / 안내완료’와 날짜가 표시되는데, 이 날짜를 기준으로 문서가 최신 상태인지, 특히 연 1회 갱신이 필요한 문서(직원인권보호지침 등)가 기한 내에 갱신되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좋습니다.
저장 전 확인할 것
- 계약기간이 실제 인정기간·재계약 시점과 맞는지
- 급여 이용 일정(요일·시간)이 실제 제공 내역과 일치하는지, 다르다면 급여 변경 사유서를 작성했는지
- 수급자·보호자 서명이 실제로 완료되었는지 (전산상 ‘미등록’으로 남아있지 않은지)
- 입소시 제공 문서 중 갱신 주기가 있는 문서(직원인권보호지침 등)가 기한을 넘기지 않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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