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을 알아보다 보면 “본인부담률 15%”라는 말은 자주 듣는데, 정작 매달 얼마가 청구되는지는 감이 잘 안 잡히실 거예요. 2026년 확정된 수가를 기준으로, 실제 계산 방법을 예시와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방문요양 비용의 기본 구조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한 시간 단위로 급여비용이 정해지고, 그중 1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일반 수급자 기준).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 방문 시간 | 급여비용 | 본인부담금(일반 15%) |
|---|---|---|
| 30분 이상 | 17,450원 | 2,610원 |
| 60분 이상 | 25,320원 | 3,790원 |
| 90분 이상 | 34,120원 | 5,110원 |
| 120분 이상 | 43,430원 | 6,510원 |
| 150분 이상 | 50,640원 | 7,590원 |
| 180분 이상 | 57,020원 | 8,550원 |
| 210분 이상 | 63,530원 | 9,530원 |
| 240분 이상 | 70,080원 | 10,510원 |
이 표를 보면 방문 시간이 길수록 시간당 단가는 오히려 낮아지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30분은 분당 582원꼴이지만, 240분은 분당 292원꼴입니다.

등급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이 다릅니다
모든 등급이 같은 시간을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1·2등급: 최대 4시간(240분)까지 이용 가능
- 3·4등급: 최대 3시간(180분)까지 이용 가능
- 5등급: 2~3시간 정도
즉 등급이 높을수록(중증일수록) 하루에 더 긴 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보는 실제 월 비용
3등급 어르신이 하루 3시간(180분)씩, 월 27일 이용하는 경우
- 1일 급여비용: 57,020원
- 1일 본인부담금(15%): 8,553원
- 월 본인부담금: 약 23만 원
이게 “한도액 안에서” 이용했을 때의 계산이에요. 한도액을 넘기면 초과분은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하니, 아래 한도액을 꼭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도 함께 확인하세요
방문요양은 재가급여에 속하는데, 재가급여 전체(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을 합쳐서)에 등급별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일반 본인부담금(15%) |
|---|---|---|
| 1등급 | 2,512,900원 | 376,930원 |
| 2등급 | 2,331,200원 |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211,450원 |
| 5등급 | 1,208,900원 | 181,33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01,440원 |
이 표의 본인부담금은 “한도액을 전부 다 썼을 때”의 최대 금액입니다. 방문요양만 이용하고 한도를 다 채우지 않는다면 실제 부담금은 이보다 적습니다.

소득에 따라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감경 제도)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낮아지는 감경 제도가 있습니다.
| 대상 | 본인부담률 |
|---|---|
| 일반 | 15% |
| 40% 감경대상자 | 9% |
| 60% 감경대상자 | 6% |
| 기초생활수급자 | 0원 (전액 면제) |
감경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 순위, 의료급여 수급 여부 등으로 결정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직접 요양보호사가 되는 경우 (가족요양비)
가족 중 한 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직접 돌보는 경우, 방문요양을 대신해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하루 60분 또는 90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월 이용일수도 별도로 계산되며, 방문요양센터를 통한 이용보다 총 급여비용 자체는 낮게 책정됩니다.
방문요양 비용은 “시간 × 이용 일수”로 결정되기 때문에, 어르신의 등급과 실제 필요한 돌봄 시간을 먼저 파악하는 게 비용을 가늠하는 첫걸음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등급, 감경 여부, 그리고 실제 계약한 방문요양센터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센터 담당자에게 예상 비용을 한 번 더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글의 수가·한도액 정보는 2025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의결(2026년도 수가 및 보험료율)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청구 금액은 가산 항목(야간·심야·휴일 가산 등)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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