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신입 사회복지사가 첫 달에 꼭 알아야 할 서식 총정리

주간보호센터는 등원부터 귀가까지 하루 안에 여러 기록이 오가는 구조라, 처음엔 어떤 서식을 언제 채워야 하는지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갈게요.

법정 서식과 기관 자체 서식은 다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는 전국 공통으로 쓰이는 표준 서식(별지 서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등하원 기록부나 프로그램 운영일지처럼 기록해야 할 ‘내용’은 정해져 있어도 정확한 ‘양식’까지 법으로 못박혀 있지 않은 서식도 있어서, 기관마다 세부 항목이나 디자인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 둘을 구분해 표시했습니다.

법정 서식 (전국 공통, 시행규칙 별지 서식)

1.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수급자와 급여 이용 계약을 체결했음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2.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별지 제11호의4서식)

무엇인가요: 등급과 욕구를 바탕으로 어떤 프로그램·서비스를 제공할지 계획하는 문서입니다. 이후 모든 기록의 근거가 됩니다.

작성 팁: 주간보호는 인지활동 프로그램 비중이 크므로, 목표를 “인지기능 유지”처럼 두루뭉술하게 쓰기보다 “그룹 활동 참여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 유지”처럼 구체적으로 적어야 프로그램 운영일지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 주·야간보호 (별지 제15호서식)

무엇인가요: 그날 제공한 목욕, 식사, 화장실 이용,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특이사항 등을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항목이 서식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신입이 알아둘 점: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란은 실제 진행한 프로그램명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특이사항란은 상태 변화와 그에 대한 조치를 함께 적어야 합니다(예: “낮잠 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져 기상 후 컨디션 확인함”).

기관 자체 서식 (기관마다 세부 양식이 다를 수 있음)

4. 등·하원 기록부

등원·귀가 시각, 차량 이용 시 승하차 시각과 담당자를 기록합니다. 정해진 법정 서식은 없지만, 이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기관 내부 규정상 필수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입이 자주 하는 실수: 바쁜 아침 시간에 기록을 미루다가 여러 명을 한꺼번에 몰아서 적으면 실제 시각과 오차가 생기기 쉽습니다.

5. 관찰일지 (건강·정서 상태)

식사량, 배변, 낮잠, 정서 상태 등 하루 동안의 컨디션을 기록합니다. 급여제공기록지(별지 제15호서식)의 특이사항란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 기관에 따라 별도 관찰일지 없이 급여제공기록지에 통합해서 쓰기도 합니다.

6. 보호자 전달사항 기록

귀가 시 보호자에게 전달한 내용을 남기는 기록입니다. 별도 서식이 없는 기관도 있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최소한 “보호자 전달 여부”를 표시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사고보고서

낙상, 프로그램 중 상해, 차량 이동 중 사고 발생 시 작성합니다. 법정 표준서식은 없으나, 소속 기관의 보고 체계는 반드시 정해져 있으므로 첫 주에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은 종이보다 전산 프로그램

위에서 다룬 서식들은 요즘 대부분 종이가 아니라 전산 프로그램으로 관리됩니다. 케어포(Carefor) 같은 장기요양 관리 프로그램은 시설·주야간보호·가정방문 업무를 함께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주간보호센터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등·하원 체크, 프로그램 기록, 급여제공기록지 작성이 모바일 앱과 PC로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바로 입력하면 사무실 PC에도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프로그램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입사 첫 주에 소속 기관이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 확인하고 사용법 교육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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