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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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이의신청, 언제·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보다 등급이 낮게 나왔어요.”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이럴 때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할 절차와, 실무에서 함께 고려해야 할 대안까지 정리했습니다. 이의신청의 정식 명칭은 ‘심사청구’입니다 일상적으로 “이의신청”이라고 부르지만, 법에서 정한 정확한 명칭은 심사청구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 장기요양인정, 등급, 급여, 급여비용, 보험료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 기한이 두 겹으로…